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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구조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이제 겨우 4챕터를 들었는데도 연말정산 때마다 몰라서 곤란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3. 구조 :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1 수집 : 연말정산 공제 자료 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후 제출하는 화면이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국세청) 1. 적용월을 선택한다. 2. 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 돋보기 클릭하면 나의 지출액이 보여진다.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하면 PDF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무사에 전달하면 된다.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포인트 다운로드 받은 PDF를 수집하게 되면 근로자분의 근로기간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한다. - 중도 입사자라면 근로하지 않은 월은 체크 해제 해야 한다. 예) 5월에 입사를 했는데 이전에는 근무한적이 없다면 5월부터 12월까지 체크를 해준다. - 중도 입사자이며 종전근무지가 있다면 종전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체크 한다. 예) 1~4월 종전근무기간이고 5월에 입사 했다면 12개월 모두 체크 하면 된다. (작성자)이 부분에 때문에 얼마나 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 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제출해준다.그리고 세무사사무실은 수기로 입력해준다. 첫번째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두번째 PDF로 다운로드 했던 간소화 자료와 중복되는지 확인 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첫번째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두번째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여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부양가족 공제 대상 중 같이 거주 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했다면 받은 자료로 연말정산 마무리 한 다음에 결과물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 확인을 받아 주면 된다.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확인해야 하는 항목 첫번째 근무기간과 감면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두번째 급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세번째 결정세액이 필요하다. 네번째 종전근무지에서 부담한 4대보험 확인이 필요하다. - 위 4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우리가 현재 근무지에서 중도에 퇴사자가 발생하면 기본공제만 반영해서 정산을 완료하기 때문에 다른 공제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 혹시라도 부양가족이 입력이 되어 있는지 3번째 장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는 해당 하셨다가 올해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안될 수 있어 근로자를 통해 꼭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와캠퍼스 14일, 336시간 무제한 수강 EVENT🔥 클릭 >>> https://cafe.naver.com/serplove/849562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제목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세무사님이 이 강의를 듣고 원하시는 건 전체적인 연결과 흐름을 이해하여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 위함인 듯하였습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2. 연결 : 원천세와 법인세(소득세)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앞에 있는 원천세와 뒤에 있는 법인세를 연결해서 보자     #1 정의 : 원천징수란?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 원천징수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 이렇게 삼자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 원전징수 의무자 : 인건비를 지급할 때 납부할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원천세를 신고하는 날에 신고와 함께 국세청에 걷은 세금을 납부한다. - 납세자(근로자) : 원천징수 의무자로 부터 미리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를 연말정산에 기납부 세액에 표기된다.       #2 비교 : 원천세와 지급명세(연말정산)이 어떻게 다른지 연결해서 보자 * 원천세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신고한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총액기준으로 요약하는 형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총액기준 : 총인원, 총급여액, 총세액(원천징수세액)) - 언제(신고기한) 매월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반기 : 일정한 요건에 해당 된다면 반기로 묶어서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 누가 : 인건비를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지만, 지급 받는자가 중요하다. - 무엇을 : 각 대상자 기준으로 상세내역이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인원) 급여를(급여액) 얼마로 받았고 얼마로 징수 했는지(원천징수세액) 각 인원을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 언제 :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은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한다. 일용근로소득지명급세서는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한다. ** 반기의 다음달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3.3% 같은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또 다르다. (작성자) 사업소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 이라고 합니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즉 원천세를 신고를 해줘야 인건비에 대해 적격증빙이 갖춰진다. - 지급명세서는 소득발생의 근거가 된다. 즉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각각 얼마씩 지급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발생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3 연결 : 원천세 -> 지급명세서 -> 법인세, 소득세 위 일련의 과정들은 최종 종착지인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두 연결되어 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얼굴이 되어 경영을 하면서 투자를 받거나 금융거래를 한다든가. 계약을 하는 등 쓰이게 된다. - 원천세 : 인건비의 적격증빙이다. 지급하는 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총액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곳에 수정할 건이 발생되어도 원천세까지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가 없다 (예)4대보험을 잘 못 공제한경우나 근로자분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발생된 경우 등 원천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천세신고서까지 수정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지급명세서 반기에 한번 간이지급명세서 1년에 한번 지급명세서 제출한다. 소득발생의 근거이며, 지급받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인원기준으로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후 금액 오류가 있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첸세와 지급명세서 모두 수정해야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원천세만 수정하고 제출기한내에 올바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즉 전체적인 연결구조에 놓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총액기준과 상세 기준이 다를 뿐 원천세 신고 금액과 지급명세서 제출된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원천세 총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총액기준으로 신고해 놓은 원천세를 다시 상세하게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인원으로 나누어 제출하는 서류임을 상기하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가 꼭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급명세서(연말정산)을 마감했다면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 개인사업자라면 5월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6월말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결산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원천세신고서, 지급명세서, 인건비 계상액이라는 서로 다른 3가지의 금액이 모두 일치해야 한다.   결산을 할 때 신고한 인건비 금액은 제조원가명세서나 손익계산서에 급여의 형태로 반영하게 된다. 재무상태표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채로서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과목 형태로 쌓이게 되고 원천세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면서 차변으로 상계처리 된다.   그러면 결산일인 12월31일에는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세액만 남게 된다.   (작성자)위 예수금의 강의 내용을 듣고 김현주 세무사님의 "우리는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에서 문의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10일인데 분개는 귀속월인 말일에 한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전표발생일 설정을 귀속월인 말일로 하셨었다. 세무사님의 답변으로 발생주의 원칙을 배웠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계배울때 처음 나오는 이론중에 손익계신서의 발생주의 원칙이였다. 그러면 다음달 10일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 체납도 없다면 12월31일 결산에 예수금 누적액은 귀속월이 12월인 급여의 예수금만 남을 것으로 보여진다. https://v2.wacampus.kr/community/qna/356?pg=4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구조대 김현주 세무사님의 강의 2강입니다. 본 강의내용과 자료를 그대로 반영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넣을 때에는 앞에 "(작성자)"로 표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1.요약 : 연말정산 핵심 #2 키워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총급여액 ◇ 1년간 총급여가 들어가야 한다(1.1 ~ 12.31) -> 만약 중간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근무지 급여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 2군데이상(투잡, 쓰리잡, N잡러) 근무를 한다면 한 곳에서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한다. (작성자) 이부분에 대해 문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님 말씀으로는 현 근무지중 한곳에서 합해서 하면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당시 인터넷 뒤져보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시간에 홈택스를 통해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줬던걸로 기억하고 있어 ㅠ 강의를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질문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 -> 중간에 퇴사 하신분도 포함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줘야 한다. - 연말정산은 각종 근로자들의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세액을 확정 짓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마감 지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 까지가 업무이다. - 그래서 당연히 중도 퇴사자도 포함해야 하나 그만 둔 사람에게 공제자료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중도퇴사자가 다른 곳에 입사를 했다면 종전 근무지가 된 급여도 현근무지에 포함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작성자) 종전근무지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 수령이 어렵다면 홈택스를 통해 종전근무지에서 신고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이 가능한걸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저희 세무대리인은 반영이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ㅠ 곤란한 적도 있었습니다.   ◇ 총 급여액 = 과세 + 비과세(제출) + 비과세(미제출) - 과세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나눠져 있다 - 비과세 :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득이다.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로 나눠져 있다 - 미제출이란? : 지급명세서에 이 급여를 포함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미제출) 해당하는 경우 : 식대 100,000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이 있다. (작성자) 23년 1월1일부터 식대 비과세는 200,000원이라고 합니다 ^^   >>> 세액계산 -> 각종 소독공제. 세엑 공제를 반영하여 마지막에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정 ◇ 결정세액 :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 ★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핵심 : 공제 항목이 어떤 것이 있고 요건이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하는 작업이 굉장이 중요하다   과거 : 직업 입력할 때는 제대로 들어갔는지 중요 현재 : 프로그램의 상으로 업로드로 반영하면서 공제 요건이 안되는데 공제 항목에 들어간건 아닌지 판단하는게 훨씬 중요해졌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구조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소득공제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준다.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부가 있다면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1인당150만원)를 받을 때 남편분과 아내분 중에 세율이 더 높은 분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즉 6% 세율보다 15% 세율이 더 유리하다)   >>> 정산 결정세액 = 근로자가 마지막에 부담하는 확정 세액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급여 지급할 때 납부한 세액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 추가 징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다면 -> 환급   만약에 기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절대 환급은 받을 수 없다 (작성자) 이부분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 중에 결정세액에 의해 냈던 세금을 다 돌려 받으시는데도 환급이 적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세무사님이 설명하시는 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였습니다.^^   # 퀴즈 :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진행을 선탤할 수 있나요? A 선택할 수 없다. 왜? 연말정산은 지급명세서의 일부이다. 어떻게든 해야 한다. - 만약 연말정산 공제자료 체출을 할 수 없다면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마감이 가능하다. - 공제자료는 5월에 홈택스를 통해 반영하여 정산받을 수 있다.   #3 연말정산 절차 : 대략적으로 확인해 보자 1.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PDF) - 간소화자료 외의 자료 - 세대주 여부나 부양가족 공제를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 ** 신고서를 못받더라고 갖고 있는 연말정산 자료로 마무리 하고 마감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중간에 입사하신 분이라면 종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 원천세 신고 자료 확인을 해야 한다 원천세 신고 자료랑 지급명세서 제출 자료랑 일치하는지 확인 해야 한다 일치 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다. (원천세 신고 자료를 통해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기납부 세액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입력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 시킨다. 간소화 PDF 자료 외 자료는 직접입력한다   3. 세액확정 공제 항목에 맞는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것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세액확정한다   4. 마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즉 지급명세서)을 마감하고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연말정산 구조대에서 김현주세무사님께서 꼭 기억하라고 하시는 키워드 세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강에 이어 2강에서도 설명하는 개인과 법인의 유형별방식에 따른 차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강과 2강도 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 vs 법인(2) ※ 개인과 법인의 차이 간편장부 : 개인(가능) 간편장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재무제표는 만들필요가 없다. 재무제표의 필수적인 항목인 미수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와상매입금도 필요 없다.(결국 통장내역도 필요 없다) 이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비슷하게라도 DATA를 작성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를 매우 간단한 항목으로 넣을 수 있다. : 법인(불가능) 성실신고(성실신고확인제도이다.) : 개인(가능) 성실신고확인제도 정의 : 성실하게 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는 제도이다.(문제가 발견되면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다.) 성실신고대상이 되었다면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매출누락은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한다.(그러기 위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추가 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입금된게 있다면 돈을 빌렸거나 예전에 신고한 매출일 것이다.그 외에는 매출누락) 성실신고대상이라면 통장내역도 필요하다.(필히 담당세무사님과 상의 해라) : 법인(특정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였던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일정기간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나 세무대리인이 갖는 리스크 때문에 법인전환을 유도 하는 등 그런 의도로 법인전환하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함이다.) [개인표기]:법인명의 통장은 입금, 출금 모두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특히 출금은 가지급금이라는 무서운 항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ㅠ) 그럼에도 개인이 법인전환을 반길지 궁금합니다. 아마 좀더 뒤에 많은 말씀을 해주시리라 생각되어 조금 기대됩니다.(무서운 가지급금 ㅠ)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김현주 세무사님의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을 한다"를 통해서도 언급되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고) 성설신고확인제도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고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기준(직전연도수입금액) -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 15억원 이상 -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금융·보험업,상품중개업 : 7억5000만원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임대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5억원이상 과세기간 : 개인(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예외 - 사망 또는 이민출국 : 법인(정할 수 있음) 9~12월, 10월~9월, 3개월(분기)단위로도 가능하다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세율(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설립하려고 한다. 정부는 그러한 편법을 막기위해 무조건 1년으로 계산한 뒤 실제 결산기간에 해당 하는 부에는 당기 결산 기간이 단 한달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고 12개월로 나눠서 산출된 세금으로 부과를 한다. 예) 9월에 설립하였고 한달에 1억씩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9~12월 : 4억의 이익 발생하였다고 하면 4개월로 계산 : 2억 * 0.1 + 2억 * 0.2 = 6천 1년으로 계산 : 2억 * 0.1 + (2억 - (1억 X 12개월)) * 0.2 = 2억2천만원 / 12개월 * 4개월 = 73,333,333 *** 1년으로 계산해서 4개월을 구하는 방식이 천만원이나 더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납세지  : 개인(주민등록상 거소지) -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 법인(사업장 소재지) -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납부한다. -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한다.